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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열람, 피해가 의심될 때 보호자가 요청하는 기준

아동학대나 안전사고로 아이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의심된다면 보호자는 어린이집 설치·관리자에게 CCTV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간은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협의합니다.

아동학대나 안전사고로 아이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의심되면, 보호자는 어린이집 CCTV 설치·관리자에게 영상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육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조건을 먼저 살핀 뒤, 보호자와 설치·관리자가 열람 시각을 함께 정합니다.

요청 전에 확인할 기준

요청 조건은 피해가 확정됐는지가 아니라, 아동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아이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있었다고 의심되는지입니다. 따라서 해당 상황이라면 보호자는 어린이집 설치·관리자에게 안전 확인을 위한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 확인 목적의 열람권자는 보호자만이 아닙니다. 담당 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직원도 열람권자에 포함됩니다.

관련 사이트: 아동학대변호사

시간은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협의

열람할 시각은 보호자가 원하는 때로 일방적으로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보호자와 설치·관리자가 서로 협의해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요청할 때는 피해가 의심되는 상황을 바탕으로 영상 확인을 원한다는 뜻을 전하고, 가능한 열람 시간을 함께 논의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가 확인된 뒤에만 열람을 요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아동학대나 안전사고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보호자가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원하는 시간에 바로 볼 수 있나요?

설치·관리자와 보호자가 조율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보육에 지장이 없는 시간대인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먼저 설치·관리자에게 요청하고 가능한 시간을 조율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