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사망한 뒤 특별한정승인권은 이어질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는 일정한 요건에서 특별한정승인권이 다음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민법 제1021조의 기간 계산 특칙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권은 다음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다고 헌법재판소가 해석했습니다. 다만 제1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고려기간 안에 알지 못했고, 그 기간이 지난 뒤 사망한 경우라는 조건이 전제됩니다.
먼저 확인할 승계 조건
결정례는 특별한정승인도 상속의 승인·포기와 법률적 성질이 같으므로 상속 대상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제1상속인이 행사할 수 있었던 특별한정승인권은 그 상속인인 제2상속인에게 이어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핵심은 제1상속인이 채무 초과 사실을 몰랐다는 점만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고려기간 안에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고, 고려기간이 지난 다음 사망했는지가 결정례가 제시한 조건입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면 제2상속인이 제1상속인의 권리를 승계해 행사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제1021조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민법 제1021조는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채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안에 사망했을 때, 상속인의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그 기간을 계산하도록 한 특칙입니다. 그러나 결정례는 특별한정승인권의 승계 문제를 이 기간 계산 규정으로 해결하지 않는다고 구분했습니다.
따라서 제2상속인의 특별한정승인권 승계 여부는 제1021조의 적용이 아니라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해석·적용으로 살펴볼 문제입니다. 이 구분은 결정례의 판단이며, 개별 사건에서 권리 행사가 인정되는지를 자동으로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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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상속인이 기간이 지난 뒤 사망하면 언제나 권리가 승계되나요?
결정례가 설명한 경우는 제1상속인이 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고려기간 안에 알지 못하고, 그 기간이 지난 뒤 사망한 때입니다. 이 조건을 확인하지 않은 채 모든 사안에 같은 결론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한정승인권의 승계는 제1021조에 따른 기간 계산 문제인가요?
아닙니다. 결정례는 제1021조를 승인·포기 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특칙으로 구분하고, 특별한정승인권의 승계는 제1019조 제3항을 해석·적용해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