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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사망한 뒤 특별한정승인권은 이어질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는 일정한 요건에서 특별한정승인권이 다음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민법 제1021조의 기간 계산 특칙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권은 다음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다고 헌법재판소가 해석했습니다. 다만 제1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고려기간 안에 알지 못했고, 그 기간이 지난 뒤 사망한 경우라는 조건이 전제됩니다.

먼저 확인할 승계 조건

결정례는 특별한정승인도 상속의 승인·포기와 법률적 성질이 같으므로 상속 대상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제1상속인이 행사할 수 있었던 특별한정승인권은 그 상속인인 제2상속인에게 이어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핵심은 제1상속인이 채무 초과 사실을 몰랐다는 점만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고려기간 안에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고, 고려기간이 지난 다음 사망했는지가 결정례가 제시한 조건입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면 제2상속인이 제1상속인의 권리를 승계해 행사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제1021조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민법 제1021조는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채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안에 사망했을 때, 상속인의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그 기간을 계산하도록 한 특칙입니다. 그러나 결정례는 특별한정승인권의 승계 문제를 이 기간 계산 규정으로 해결하지 않는다고 구분했습니다.

따라서 제2상속인의 특별한정승인권 승계 여부는 제1021조의 적용이 아니라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해석·적용으로 살펴볼 문제입니다. 이 구분은 결정례의 판단이며, 개별 사건에서 권리 행사가 인정되는지를 자동으로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관련 사이트: 상속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제1상속인이 기간이 지난 뒤 사망하면 언제나 권리가 승계되나요?

결정례가 설명한 경우는 제1상속인이 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고려기간 안에 알지 못하고, 그 기간이 지난 뒤 사망한 때입니다. 이 조건을 확인하지 않은 채 모든 사안에 같은 결론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한정승인권의 승계는 제1021조에 따른 기간 계산 문제인가요?

아닙니다. 결정례는 제1021조를 승인·포기 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특칙으로 구분하고, 특별한정승인권의 승계는 제1019조 제3항을 해석·적용해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