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에 따른 선택, 노동위원회 신고, 조정·중재별 적용 규정과 기간의 기산점, 성립한 결과의 효력
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중재로 해결하려면 당사자 쌍방의 합의나 단체협약을 근거로 선택하고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조정과 중재는 적용 규정과 기간의 기산점이 다르며, 이루어진 결과는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노동쟁의를 풀려면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거나 단체협약에 정한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사적 방식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결정한 당사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조정인지 중재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과 기간을 계산하기 시작하는 날이 달라집니다.
먼저 확인할 선택 근거와 신고
법은 일반적인 조정·중재 절차만을 유일한 선택지로 두지 않고, 당사자들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 정한 바에 따른 다른 조정·중재 방식도 허용합니다. 따라서 시작에 앞서 어느 근거에 따라 사적 조정이나 중재를 택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방식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했다면 노동위원회 신고도 필요합니다. 합의나 단체협약에 따른 선택과 신고는 각각 확인할 절차 요건입니다.
조정과 중재의 기간 기준
조정으로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법 제45조제2항과 제54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조정기간의 첫 기준일은 조정 절차를 시작한 날입니다.
중재를 선택하면 제63조의 규정이 적용되고,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중재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두 경우 모두 실제로 해당 절차를 개시한 날이 기준이지만, 무엇을 계산하는지와 적용 조항은 서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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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의 효력
조정이나 중재가 성립하면, 법은 그 합의 내용을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법 조문이 정한 것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내용의 효력이므로, 단순히 사적 방식을 선택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성립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 신고는 사적 조정·중재를 선택하면 해야 하나요?
그 방식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조정과 중재의 기간은 같은 시점부터 계산하나요?
각각 조정 또는 중재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조정은 조정기간, 중재는 쟁의행위 금지기간의 기산점을 정하며 적용되는 규정도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