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베나보의 병원 선택 노트

진료과와 의료진, 예약·이용 안내 등을 바탕으로 병원을 찾는 정보를 정리합니다. 의료기관을 비교하고 진료를 예약할 때 살펴볼 확인 항목을 안내합니다.

Uncategorized

공동저당 후 새로 지은 건물, 경매만으로 법정지상권이 생기지는 않을까?

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원문이 든 특별한 사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저당권을 설정할 때 토지 위에 있던 건물이 나중에 철거되고 새 건물로 바뀌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예외를 뒷받침하는 사정으로는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새 건물에도 기존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제공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설정 당시의 건물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경매 뒤 소유자가 달라졌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공동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과 이후 신축 건물을 구분해야 합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는지, 저당권이 설정됐는지,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졌는지를 법정지상권의 요건으로 제시합니다.

다만 기존 건물이 철거된 뒤 새로 지어진 경우에는 신축 건물을 위한 권리가 별도로 문제 됩니다.

원문이 제시하는 특별한 사정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등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경매로 소유자가 나뉘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정지상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자료의 설명입니다.

관련 사이트: 강남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공동저당 설정 시 존재하던 건물을 나중에 바꾸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에는 설정 당시의 건물과 새 건물을 구분해야 합니다.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더라도, 신축 건물에 관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정지상권은 언제 성립하고 등기도 필요한가요?

자료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 권리가 생기며, 성립 자체에는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처분하려면 먼저 본인 명의로 지상권설정등기를 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