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영상 기록과 진술조력인은 누구에게 적용될까
수사 단계의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 지원은 19세 미만이거나 일정한 장애로 판단·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성폭력 피해자에게 적용됩니다. 기록 보존 의무와 조력인 참여 절차는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진술과 조사 과정의 영상녹화가 의무가 되고 진술조력인 참여를 검토하는 대상은 19세 미만인 성폭력 피해자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입니다.
두 조치는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영상녹화는 해당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기록해 보존하는 조치이고, 진술조력인은 조사 중 의사소통을 돕는 전문 인력입니다.
먼저 확인할 대상과 조치
연령 또는 장애에 관한 기준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 지원을 살펴봅니다. 해당 피해자의 경우 수사기관은 진술 내용만이 아니라 조사 과정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해야 합니다.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을 위해 형사사법절차에서 중립성을 유지하며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합니다. 영상녹화가 기록과 보존에 관한 조치라면, 진술조력인은 조사 과정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역할입니다.
참여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 진술조력인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변호사의 신청으로도 참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측의 신청만으로 참여가 결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진술조력인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하면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조사 전에는 영상녹화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진술조력인 참여를 원하는지를 각각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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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상녹화 대상은 연령만으로 정해지나요?
아닙니다.
19세 미만인 성폭력 피해자뿐 아니라,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해당하면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고 녹화물을 보존해야 합니다.
진술조력인 참여를 원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참여를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하면 진술조력인을 조사에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으로 참여를 검토할 수 있지만,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가 있으면 참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조사 전에 확인할 점
조사 전에 피해자가 법에서 정한 연령 또는 장애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진술조력인 참여를 원하는지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