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가 끝나면 범죄도 사라질까? 공소 제기와 재판에 미치는 영향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범죄 자체가 사라지는 것과는 다르며, 안내된 기간은 법정형에 따라 1년에서 25년까지입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검사는 해당 범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형도 확정되지 않지만, 이를 범죄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된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안내 자료는 범죄 여부에 대한 수사와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상담 전에 구분할 점
공소시효는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확정하는 기간이 아니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과 관련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시효가 지났다는 말이 곧 범죄 사실이 없었다는 판단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달라지는 핵심은 해당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와 그에 따른 재판절차가 진행되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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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은 법정형에 따라 나뉩니다
생활법령정보가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안내한 공소시효는 법정형에 따라 1년부터 25년까지입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으로 안내합니다.
그 밖에도 징역·금고의 장기형이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기간이 구분됩니다.
이 범위만으로 개별 사건의 시효가 완성됐는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는 각 사건의 구체적인 시효 계산이나 예외를 설명하지 않으므로, 상담할 때는 해당 범죄에 적용되는 법정형과 사건의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법령정보도 구체적인 법령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소시효가 지나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안내 자료는 공소시효 완성을 범죄 자체의 소멸이 아니라, 범죄 여부에 대한 수사와 판단을 하지 않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뒤에도 해당 사건의 재판에서 형이 확정되나요?
자료에 따르면 검사는 해당 범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형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오래된 사건을 상담한다면 먼저 사건에 적용되는 법정형을 확인하고, 안내된 기간만으로 시효 완성 여부를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