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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급여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신청 기한과 심사 흐름

기초생활보장 급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할 수 있습니다. 접수와 심사 단계별 기한도 구분해 확인합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보내며, 시·도지사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한 뒤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처음 신청할 때는 두 가지 기한을 나눠 봅니다

90일은 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고, 10일과 30일은 신청이 접수된 뒤 기관 사이에서 진행되는 처리 일정입니다.

따라서 모두 같은 날부터 세는 하나의 기한으로 이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0일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보내는 기간이며, 30일은 시·도지사가 이의신청서를 받은 때부터 심사하는 기간입니다.

신청을 받는 곳과 심사하는 곳도 다릅니다.

신청은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전달되고, 심사와 결과 통지는 시·도지사가 맡습니다. 원문은 심사 결과로 각하, 기각 또는 처분 변경·취소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구체적인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보다, 서면 통지를 통해 결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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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순서를 짧게 정리하면

먼저 급여 결정 통지를 받은 날짜를 확인해 90일의 신청 기한을 살핍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의견서와 관계 서류를 1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내고, 시·도지사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해 서면으로 결과를 알리는 흐름입니다. 처음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청 기한의 기준일과 접수 기관을 우선 확인하면 절차의 각 단계를 구분하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은 시·도지사에게 바로 내나요?

원문에 안내된 1차 이의신청 경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접수와 심사 기관이 다르므로 두 역할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30일은 급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원문은 시·도지사가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한다고 설명합니다.

급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인 신청 기한과, 신청서 접수 뒤의 심사 기간은 각각 기준일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