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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유포 피해를 입었다면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각각 어떤 지원을 하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에 따라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 공통된 삭제 지원, 각 센터의 신고·상담 및 예방·관리 업무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업무로 합니다.

다만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며,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적용 기준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인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입니다.

먼저 볼 공통 업무와 설치 주체

두 센터의 업무에는 삭제 지원이 공통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조문은 지원 대상을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로 적고, 해당 영상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호·지원 업무를 센터 설치의 목적으로 밝힙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안에 중앙센터를 설치하는 주체는 국가입니다. 반면 지역센터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지사가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설치 주체와 법 조문의 표현이 중앙센터와 다릅니다.

관련 사이트: 카메라촬영죄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업무 차이

중앙센터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을 맡으며 삭제 지원 외에도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를 수행합니다.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업무도 조문에 포함됩니다.

지역센터의 업무로는 피해 신고 접수·상담·사후관리와 삭제 지원, 피해 예방 및 삭제 지원 관련 교육·홍보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와 상담이라는 큰 범주는 양쪽에 있지만,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 지역센터에는 ‘상담 및 사후관리’가 각각 명시되어 있습니다.

업무 범위를 비교할 때 이 표현과 함께 중앙센터의 종합관리·협력 업무, 지역센터의 사후관리·교육·홍보를 구별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중 한 곳만 담당하나요?

아닙니다. 법 조문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업무로 규정합니다.

두 센터의 상담 업무는 같은 내용으로 적혀 있나요?

표현이 다릅니다.

중앙센터 업무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지역센터 업무에는 피해 신고 접수·상담과 사후관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에 열거된 업무를 확인할 때 이 차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