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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위자료, 외도 사실만으로 결론 나지 않는 이유

상간소송은 외도 사실만으로 위자료 책임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부정행위의 성격,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 당시 혼인관계와 소멸시효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간소송에서 제3자의 위자료 책임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만으로 바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인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당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따라서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것과 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처음 확인할 네 가지 쟁점

상간소송은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절차입니다. 이혼을 해야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아니며, 원문은 이혼을 진행하지 않고 제3자만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첫째, 문제 된 행위가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인지 살핍니다.

둘째,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판단 요소입니다.

셋째, 그때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도 검토합니다.

이 항목들은 각각 행위의 성격, 상대방의 인식, 혼인관계의 상태를 다루므로 외도 정황 하나만으로 나머지 판단까지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청구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은 소멸시효를 외도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외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으로 기재합니다.

이는 해당 칼럼에 적힌 기간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

판단 요소를 구분해 살펴야 하는 이유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와 당시 혼인관계가 어떤 상태였는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각 판단 요소와 관련된 사실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원문도 청구 가능 여부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다고 밝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의 외도 사실이 확인되면 위자료 청구가 바로 인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인지,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 당시 혼인관계의 상태와 소멸시효를 함께 판단합니다.

소멸시효 기간은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원문에는 외도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외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이 개별 사안에 적용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먼저 언제 알았는지와 행위가 있었던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