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에서 말하는 성폭력과 피해자의 법적 의미
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의 범위를 다른 법률의 범죄 조항에 연결하고, 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정합니다.
성폭력방지법 제2조에서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법률상 정의를 확인할 때는 성폭력방지법의 문구와 함께 이 조항이 가리키는 범죄 규정도 살펴야 합니다.
정의가 연결되는 법률 조항
이 법은 성폭력행위자를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즉, 법 제2조는 행위와 행위자의 범위를 다른 법률 조항에 연결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기준을 둡니다.
처음 법률 용어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성폭력방지법 제2조의 세 정의를 구분해 읽는 것이 좋습니다. 성폭력의 의미를 확인한 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의 정의를 각각 대조하면, 이 조항에서 무엇을 다른 법률에 맡기고 무엇을 직접 규정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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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의 행위가 해당 범죄에 해당하는지까지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성폭력방지법은 그 판단에 필요한 구체적인 범죄 내용을 제2조 제1항을 참조하는 방식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조항의 문언과 사건의 구체적 사실은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방지법에서 말하는 성폭력은 무엇인가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성폭력피해자는 누구를 가리키나요?
법 제2조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로 정의합니다. 성폭력행위자는 같은 조항이 연결하는 범죄를 범한 사람을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