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합의는 언제 사건을 끝내고, 상해 사건에서는 어떤 의미일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폭행사건에 미치는 효과와 상해사건에서 합의·공탁이 고려되는 범위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폭행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유형이므로, 합의로 형사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사건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당사자의 합의 여부만으로 형사절차가 멈추지 않습니다.
합의의 효과를 가르는 기준
핵심은 합의가 있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폭행인지 상해에 이른 경우인지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폭행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렀거나 상해사건이라면 합의했더라도, 또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더라도 형사절차는 진행됩니다. 합의는 이 경우 사건을 끝내는 조건이 아닙니다.
상해사건에서 합의와 공탁이 갖는 의미
형사절차가 계속된다는 사실과 합의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은 다릅니다.
안내된 생활법령정보는 합의나 공탁이 이뤄진 경우 이를 참작해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그 설명은 개별 사건의 처분이나 판결을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되거나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하면 수사가 시작될 수 있고, 수사가 끝난 뒤 검찰은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합니다. 그러므로 합의 여부만으로 형사절차의 종결을 단정하기보다, 사건이 폭행에 해당하는지 상해가 발생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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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폭행사건은 끝나나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히면 폭행사건은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합의 과정에서 그 의사가 표시되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의 유형이 폭행인지 상해에 이른 경우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상해사건에서 합의하거나 공탁하면 형사절차가 중단되나요?
아닙니다.
상해에 이르렀거나 상해사건이면 합의 여부 및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합의나 공탁은 사건을 끝내는 사유가 아니라 처분이나 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먼저 사건이 폭행인지 상해에 이른 경우인지 확인하는 것이 합의의 효과를 이해하는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