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속 협력사 하도급 신고, 여러 차례 이어진 경위
판결문은 선박·플랜트 건조 공사를 위탁받은 협력사들이 2017년 말부터 2018년 9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여러 차례 신고했다고 기록합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공소외 1 회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선박·플랜트 건조 공사를 위탁받은 협력사들은 2017년 말부터 2018년 9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잇달아 신고했습니다. 최초 신고는 2017년 말경 시작됐고, 2018년 7월과 9월에도 추가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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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적힌 신고 시점
판결문은 선박 건조 공사를 맡은 한 회사가 2017년 말경 신고했다고 기재합니다.
이어 플랜트 건조 공사를 위탁받은 7개 회사가 2017년 12월 29일경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사실도 적었습니다.
여기서 협력사는 공소외 1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선박 또는 플랜트 건조 공사를 위탁받은 수급사업자를 가리킵니다.
신고는 그해 말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판결문에는 협력사인 ◇◇산업이 2018년 7월 16일경, ☆☆기업이 같은 해 9월 10일경 신고했다고 나옵니다.
또 5개 업체가 2018년 9월 20일경 각각 신고한 사실도 기록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신고 경위는 특정 시점의 한 건이 아니라 여러 협력사와 업체의 신고가 시차를 두고 이어진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읽을 때 구분할 점
이 내용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24년 9월 25일 선고한 판결문에 적힌 과거 사건의 경과입니다.
신고가 제기된 시점과 신고 주체를 확인하는 자료이지, 신고 내용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단됐는지를 이 대목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경위를 확인하려면 판결문에서 날짜와 신고 주체가 함께 적힌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초 신고는 언제 기록돼 있나요?
판결문은 2017년 말경 신고가 시작됐다고 적고, 플랜트 건조 공사를 위탁받은 7개 회사의 신고 시점을 2017년 12월 29일경으로 구체화합니다.
2018년에도 신고가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판결문에는 2018년 7월 16일경과 9월 10일경의 신고, 그리고 9월 20일경 5개 업체의 신고가 각각 기록돼 있습니다.
이 날짜들은 해당 사건의 판결문에 기재된 경위를 가리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