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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 행정심판 90일, 결정통지서가 도착한 다음 날부터 셉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정지 행정심판의 90일은 처분일이 아니라 처분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결정통지서 도달일과 처분일부터 180일 제한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90일은 행정청이 처분을 결정한 날이 아니라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원문은 결정통지서가 본인에게 도달한 날을 원칙적인 기준으로 설명하며, 그 다음 날을 첫째 날로 세도록 안내합니다.

다만 처분일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는 별도의 제한도 제시합니다.

먼저 구별할 날짜 두 가지

처분일은 행정청이 처분을 결정했거나 처분서에 기재한 날짜입니다. 반면 ‘안 날’은 당사자가 처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날을 가리킵니다.

두 날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처분서의 날짜만 보고 90일을 계산하면 기준을 잘못 잡을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정지 결정통지서가 본인에게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면, 도달한 당일은 계산에 넣지 않고 다음 날부터 90일을 셉니다. 예를 들어 통지서를 받은 날이 10일이라면 11일을 첫날로 계산합니다.

실제 사건의 기한은 처분일과 통지서 도달일을 각각 확인해 따져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음주운전구속

90일과 별도로 살펴볼 180일

90일은 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하는 기간이고, 180일은 처분일부터 계산하는 제한입니다.

원문에 따르면 처분 사실을 늦게 알았더라도 처분일부터 180일이 지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통지서 도달일만 확인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처분서에 적힌 날짜와 실제 도달 날짜를 함께 살펴보면 두 기간의 기준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통지서나 우편 배달 기록에서 날짜를 확인하고, 90일과 180일의 계산을 각각 관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원문은 통지서가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설명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의 기산일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처분서에 적힌 날짜부터 90일을 세나요?

원문은 처분일과 처분 사실을 안 날을 구별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정지 처분에서는 결정통지서가 본인에게 도달한 날이 원칙적인 기준이며, 그 다음 날부터 90일을 계산한다고 설명합니다.

통지서를 늦게 받았다면 180일도 늦춰지나요?

아닙니다.

원문에서 180일은 처분일부터 계산하는 별도 제한으로 제시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는 90일과 처분일을 기준으로 하는 180일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