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한 말,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인지는 어떻게 판단할까
대법원 2021도5328 사건은 발언을 수업 설명이라는 주장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성적 학대의 의미와 발언의 빈도·맥락, 아동들의 진술과 반응을 함께 살폈습니다.
아동에게 한 말이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인지는 발언자의 설명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이 아동의 건강·복지나 정상적 발달을 해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인지, 발언의 내용과 사건에서 확인된 사정들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발언의 맥락과 아동들의 진술
대법원 2021도5328 사건에서 교사는 체육 수업 중 자세를 설명하려는 말이었다고 주장했고, 일부 발언은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도 다투었습니다. 원심은 그 주장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나온 학생들의 증언과 각 발언을 들은 뒤 느낀 불쾌감이나 수치심, 발언이 나온 상황과 반복된 정도를 살폈습니다.
대법원은 발언의 빈도와 전체 맥락, 여러 피해 아동이 불쾌감을 호소한 점 등을 고려한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수업이라는 상황이나 발언자의 설명만 따로 떼어 보는 대신, 말의 성격과 아동들의 진술을 함께 검토한 사례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모든 상황에서 같은 결론이 난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아동복지법위반
처음 확인할 때 살필 점
관련 상황을 검토한다면 먼저 문제 된 말을 정확히 구분하고, 어떤 자리에서 얼마나 반복됐는지와 그 말을 들은 아동들이 법정에서 어떤 취지로 진술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은 실제로 확인된 진술과 사정들을 바탕으로 해당 사건의 판단을 설명합니다. 따라서 수업 설명이었다는 주장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다른 사건의 결론까지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업 내용을 설명하려는 말이었다면 성적 학대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그 설명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발언의 빈도와 전체 맥락, 학생들의 진술과 피해 아동들의 불쾌감 호소 등을 함께 고려한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동들이 느낀 수치심이나 불쾌감도 판단에 반영되나요?
이 사건에서는 학생들이 법정에서 말한 내용과 발언을 들었을 때의 반응이 판단에 고려됐습니다. 다만 특정 반응 하나만으로 언제나 성적 학대행위가 성립한다고 판결이 말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