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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아동·청소년, 나이에 따라 소년부 처분이 달라질까?

생활법령정보는 10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처분과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아동·청소년 가운데 생활법령정보가 소년부 송치 가능성을 설명하는 대상은 10세 이상 16세 미만입니다.

이 연령대는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고,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연령에 적용될 수 있는 처분을 안내한 것으로, 모든 사건의 결과가 같다고 단정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연령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안내의 기준은 ‘10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는 연령 구간입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설명을 모든 나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범행 당시 나이가 이 구간에 해당하는지부터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생활법령정보는 10세 미만 아동 사이에 발생한 성폭력은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도 제시합니다. 반면 10세 이상 16세 미만은 소년부 송치 후 보호처분과 수강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구분합니다.

이 내용은 성인에게 적용되는 처벌이나 성범죄 유형별 법정형을 설명하는 기준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소년부 송치, 보호처분, 수강명령은 모두 이 자료가 안내하는 가능성입니다.

특정 사건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는지까지 이 설명만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특히 실제 사건의 처리 결과를 이 연령 구간만으로 예측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사이트: 성범죄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10세 이상 16세 미만이면 반드시 소년부에 송치됩니까?

자료는 해당 연령대의 아동·청소년이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처분과 수강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반드시 송치되거나 특정 처분을 받는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10세 미만과 10세 이상 16세 미만의 설명은 어떻게 다릅니까?

생활법령정보는 10세 미만 아동 사이에 발생한 성폭력은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10세 이상 16세 미만에는 소년부 송치와 보호처분·수강명령 가능성을 안내합니다. 먼저 범행 당시 나이가 어느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