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를 무엇으로 구분하나요?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성폭력의 범위를 다른 법률 조항에 연결하고, 행위자와 피해자는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세 용어를 서로 다른 대상으로 구분합니다.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이고, ‘성폭력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로, 그 성폭력 때문에 직접 피해를 본 사람은 ‘성폭력피해자’로 구분됩니다.
처음 조문을 읽을 때 볼 기준
세 정의는 행위의 범위와 사람의 지위를 각각 설명합니다.
성폭력의 의미는 성폭력방지법 조문만 따로 읽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조문이 가리키는 특례법 제2조제1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행위자와 피해자 정의는 그 행위와 관련된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부르는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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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조문을 확인할 때는 먼저 성폭력의 범위를 정하는 참조 조항을 살피고, 이어서 해당 죄를 범한 사람과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별하면 됩니다. 이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의 행위가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까지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법이 정한 용어의 뜻과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은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이 법 제2조에 죄명이 모두 적혀 있나요?
아닙니다. 제2조는 성폭력을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므로, 범위를 확인하려면 그 참조 조항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무엇이 다릅니까?
‘성폭력행위자’라는 말은 해당 죄를 범한 사람에게 쓰며,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두 용어를 구별하는 기준은 사람의 지위입니다.
해당 특례법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이고,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