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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집행에서 채권자는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중 어떤 방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민사집행법 제78조에 따르면 부동산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하며, 채권자는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중 한 가지 또는 두 가지를 함께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채권자는 강제경매나 강제관리 중 한 가지를 택할 수 있고,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하도록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8조는 집행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하도록 정하고, 이 두 방법을 법률상 집행방법으로 열거합니다.

선택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조문은 집행방법을 두 가지로 제시한 뒤, 채권자가 한 방법 또는 두 방법을 함께 선택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두 방식이 나란히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하나만 골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의 주체는 채권자이고, 실제 집행은 법원이 진행합니다.

처음 범위를 확인할 때는 민사집행법 제78조의 각 항을 나누어 읽으면 됩니다. 첫째 항은 채권자의 신청과 법원의 집행을, 둘째 항은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를, 셋째 항은 한 가지 또는 두 가지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선택 범위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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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조문이 알려 주는 것은 가능한 집행방법과 선택의 폭입니다.

개별 사건에서 어느 방법이 적합한지, 각 방법의 구체적인 절차나 비용이 어떠한지까지 제78조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이 조문이 정한 선택 범위와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두 방법 중 하나만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채권자는 강제경매 또는 강제관리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법률은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하도록 하는 선택도 허용합니다.

법원이 집행방법을 정하나요?

부동산 강제집행은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78조 제1항은 신청을 받은 법원이 집행을 맡는다고 정합니다.

집행방법은 채권자가 한 가지 또는 두 가지를 선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먼저 해당 조문의 선택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