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만남 전 신상정보는 어떤 절차로 확인할까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정해진 신상정보와 증빙서류를 공증 인증받아 양쪽에 서면·번역 제공하고, 사실 확인과 만남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은 뒤 주선해야 합니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혼인경력·건강상태·직업·정해진 범위의 범죄경력과 상대국 법령상 필요한 정보를 증빙서류와 함께 받아 공증 인증을 거쳐 양쪽에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확인서와 서류를 각자가 이해하는 언어로 제공하고, 사실 확인과 신상정보 제공 동의 및 양측의 만남 동의를 서면으로 받은 뒤에야 주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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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정보와 서류를 확인하나요
혼인경력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합니다.
건강상태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 감염 및 정신질환 여부가 포함되며, 지정된 검진기관인 병원급 의료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직업은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농사실확인서 또는 직업이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뒷받침합니다.
범죄경력은 모든 범죄를 뜻하지 않습니다.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성매매 알선 및 강요 관련 경력과 조회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경력으로 한정하며,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사용합니다.
이 밖에 상대국 법령이 정한 사항도 확인 대상입니다.
혼인경력·건강상태·범죄경력 서류는 상대국에서 통용되는 유사한 입증자료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신상정보와 증빙서류는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에서 공증 인증을 받은 서류라면 공증담당영사의 확인 또는 관련 국제협약에 따른 확인도 필요합니다.
확인서와 서류를 받을 때는 주민등록번호 정보가 삭제되어야 합니다.
만남 주선 전 확인 순서
중개업자는 공증 인증을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를 작성하고, 양쪽에서 확인서 내용의 사실 확인과 정보 제공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어 확인서와 관련 서류를 각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해 제공하고, 이용자와 상대방 모두 만남에 동의한다는 서면동의서를 작성한 뒤에 주선합니다.
단순히 서류를 받았거나 한쪽이 동의한 것만으로는 이 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가령 이용자가 상대방의 서류를 받았다면, 항목별 증빙서류가 있는지, 공증 인증이 되었는지,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확인서와 함께 제공되었는지 차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용 확인과 신상정보 제공 동의, 만남 동의는 각각 서면으로 이뤄지는 절차이므로, 주선 전에 양쪽의 동의가 갖춰졌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용자가 필요한 서류 제출이나 신상정보 제공에 대한 서면 동의를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면 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거부해야 합니다. 작성된 확인서와 관련 증빙서류는 5년간 보존 대상이며, 이용자나 상대방이 열람 또는 사본 교부 등 내용 확인을 요구하면 중개업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국에서 통용되는 서류로 모든 항목을 대체할 수 있나요?
자료상 혼인경력·건강상태·범죄경력 서류는 상대국에서 통용되는 유사한 입증자료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직업 서류까지 같은 대체가 가능하다고 규정된 것은 아니므로, 항목별 요건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만남에 동의했지만 이용자가 서면 동의하지 않으면 주선할 수 있나요?
주선하려면 이용자와 상대방 모두 만남에 서면 동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쪽의 동의만으로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며, 양측 동의서가 작성된 뒤에 만남을 주선해야 합니다.
먼저 중개업자에게 항목별 증빙서류와 번역된 확인서, 서면 동의가 모두 갖춰졌는지 주선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