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서 권리 침해를 겪었다면 권리보호요청은 어떻게 할까
세금의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집행 중이거나 예정된 과정에서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면 권리보호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요청서 제출 방법과 홈택스 경로, 구제 방식을 정리합니다.
권리보호요청은 국세행정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된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의 부과·징수와 세무조사 등 집행이 이미 진행 중인 때뿐 아니라 예정된 때도 대상입니다.
권리침해 사실을 요청서에 적어 관할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내면 되며, 방문·우편과 홈택스 신청이 안내돼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대상과 요청 내용
이 제도는 국세행정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된 경우 담당관에게 보호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세무조사에 한정되지 않고 세금의 부과·징수 등 국세행정 집행 전반의 과정이나 예정된 과정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요청서를 작성할 때는 권리침해 사실을 기재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세정책·제도 메뉴에서 세무서식 중 ‘권리보호’를 검색하면 권리보호(심의)요청서를 찾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제출 경로와 처리 방식
작성한 서류는 관할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한다면 홈택스의 ‘상담·불복·고충 제보·기타’에서 ‘납세자보호’, ‘권리보호요청’ 경로를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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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시정요구를 통해 권리 구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 제출은 권리침해 사실을 담당관에게 알리는 단계이며, 자료가 설명하는 구제 방식은 위원회 심의와 담당관의 시정요구입니다.
전화 상담이 필요하면 국번 없이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연결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먼저 침해가 발생했거나 예정된 국세행정 과정과 그 사실을 요청서에 정리한 뒤, 제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무조사 중일 때만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세무조사만을 위한 절차는 아닙니다.
부과·징수 업무를 포함한 국세행정의 집행이 진행되고 있거나 예정된 상황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됐다면 요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요청서는 반드시 방문해서 내야 하나요?
방문 제출 외에 우편 제출과 홈택스 신청도 안내돼 있습니다. 관할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거나 홈택스의 납세자보호 메뉴에서 권리보호요청 경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